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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 공방이 치열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선거 유세원들이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차를 세워두고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거유세차량들을 길거리 여기 저기에 세워두고 유세를 하는 모습이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선거 유세라는 특성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선거 유세차량으로 인해 가득이나 번잡한 도로들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하안동의 번화한 사거리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서인지 선거 유세차량이 사거리의 네 방면 모두를 차지하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나 건널목의 10m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이 곳에 주정차를 했다면 당연하게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딱지를 떼야할 사항이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선거 유세차량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 주차가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껍니다. 선거철 어느 지역을 가든 흔하게 눈에 띄이는 모습이죠.
이렇듯 작은 법규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내 나라, 내 지역을 이끌어 가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
만약, 선거법상 선거 관련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서 자유롭다는 법이 있다면 저 혼자 몰라서 떠든 이야기가 되겠죠. 혹시 관련 법규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선거 유세원들이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차를 세워두고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거유세차량들을 길거리 여기 저기에 세워두고 유세를 하는 모습이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선거 유세라는 특성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선거 유세차량으로 인해 가득이나 번잡한 도로들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하안동의 번화한 사거리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서인지 선거 유세차량이 사거리의 네 방면 모두를 차지하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나 건널목의 10m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이 곳에 주정차를 했다면 당연하게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딱지를 떼야할 사항이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선거 유세차량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모양입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가 아니라 10cm 이내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으셨군요.
도로에 주정차 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도 위에도 주차를 해 놓으셨습니다.
주정차를 막기위해 안전바를 설치해 놓은 안전지대 안에도 들어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광고하고 계시는 후보도 있습니다. 도로에 주정차 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도 위에도 주차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 주차가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껍니다. 선거철 어느 지역을 가든 흔하게 눈에 띄이는 모습이죠.
이렇듯 작은 법규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내 나라, 내 지역을 이끌어 가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
만약, 선거법상 선거 관련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서 자유롭다는 법이 있다면 저 혼자 몰라서 떠든 이야기가 되겠죠. 혹시 관련 법규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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