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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보고 건강보고서

6월부터 코로나 격리기간 및 등교 지침 - 보고보고 건강보고서

by 건강보고서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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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 변경되게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확진 시 7일간 의무 격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5일 동안 격리 권고에 들어가게 되니 사실상 격리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6월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코로나 격리기간 및 등교지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살 안에 있는 소녀

의무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7일간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일간 격리 권고를 받게 되는데,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서 격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의무를 위반하면 형식에 그치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처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지라 특별한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권고사항이지만 가급적 발열이나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을 퍼트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 역시 발열이 일어나면 5일동안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결석처리가 되는데, 추후 등교 시 병원에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확진일자를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처럼 코로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이내에 불가피하게 출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방안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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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학교 코로나 격리기간

 저희 아이도 지금까지는 학교에 등교하기 전 매일 아침 발열체크를 하고, 8시 이전에 자가진단 앱에 그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가진단 앱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요. 6월 1일부터는 자가진단 앱을 이용한 체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학생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7일간 의무격리 기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학교 역시 5일 권고로 변경되게 되며 가족이 코로나 확진 시 학생들은 PCR 검사를 받을 경우 학교에 연락 후 출석하지 않고, 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확진되어도 본인이 확진이 아닌 경우라면 출석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곧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일텐데, 만약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라면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한 고사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만약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직장인은 확진되도 못 쉰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확진되어도 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라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처럼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을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서 회사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격리의무가 끝나는게 해방일까요? 아니면 속박의 시작일까요?

 

 독감에 걸려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5일간 격리 권고는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월차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이제 안녕? PCR도 안녕?

 이미 마스크는 자율착용으로 변경되어서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요양시설에 방문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는 의무착용이며, PCR 검사도 입원환자나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가는 사람, 전문적인 간병인에게는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에 코로나 격리 의무나 마스크 착용, PCR 검사 등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에게 다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 역시 독감백신처럼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변경될 듯한데,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조를 하겠지만 독감백신처럼 일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백신을 개인 비용으로 접종받고 있는데, 모더나의 회당 접종가격이 110~130달러 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백신 접종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개인 돈으로 맞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맞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화이자에 선 주문했던 백신 중 7천만 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화이자에서 절반 가격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전 구입을 한 수량이 꽤 많은데, 모두 어디 갔는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은 편이라 지금 생산이 된 제품은 결국 쓰레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격리 기간이 변경되어서 이젠 코로나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1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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