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고보고 건강보고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은?

by 건강보고서 2022. 5. 26.
반응형

 보고보고의 건강보고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루 2만명 내외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0일까지는 일단 자가격리가 7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자가격리 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기도 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입원이나 치료, 격리를 통보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된 사람이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중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된 사람들입니다. 

 이 중 20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은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 판정 및 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도 있는데요. 

-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인 경우

- 입원, 격리 기간동안 회사로 부터 유급휴가로 인정받은 경우

-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를 한 분들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분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신청이 안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코로나 지원금은 지난 5월부터는 1인 가구는 정액 10만원, 2인 이상의 가구는 정액 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인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다고 해도 15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였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 예산의 소모가 급증했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7일 격리에 10만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예산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죠. 다른 부분을 줄여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당초 5월 13일부터는 정부 24 사이트나 정부 24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만, 5월 24일 17시 부터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잠시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에 따라 이메일이나 Fax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외에는 없는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 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는 격리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격리 통보를 할 때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게 되는데,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이전에 확진되셨다가 격리해제 후 지원금을 뒤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전화로 연락하셔서 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 통지서 등을 챙겨서 가셔야 하며, 2인 이상 가족에 대한 신청은 1명만 방문하셔도 되지만,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져가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아서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서식.hwp
0.01MB
위임장서식.hwp
0.01MB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최종).hwp
0.0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