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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보고 건강보고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6월 20일까지 현행유지

by 건강보고서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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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보고의 건강보고서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6월 20일까지는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는 내려온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확산세가 완연하게 꺾였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전히 하루 2만명 내외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2.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3.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는 어떻게?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우선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여전히 7일입니다. 당초 4월 25일에 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가 조정되면서 한 달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2일 이후에는 코로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여전한 확진자 발생과 감염재생산 지수의 하락이 멈춘 점, 신규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6월 20일까지는 현행대로 7일간의 코로나 격리기간이 유지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를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격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딱히 통제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자가격리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보건소 직원의 방문 등으로 격리의무 위반 등을 확인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한 이후로는 이런 자가격리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질병청의 안내에서도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이나 코로나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등의 경우 2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며,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하고 이를 강제로 확인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확진자를 모두 확인하지는 못할테니까요. 

 

 우선은 6월 20일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유지가 될 예정이며, 이후 상황을 고려해 격리와 관련된 내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7일 격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유지됨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도 현행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의무격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일 2만원, 최대 10만원까지), 유급 휴가비(중소기업 일 4만 5천원 한도) 역시 유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는데,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별도로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 24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격리이력이 있는 분들은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다만, 확진 및 해제 시기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월 11일 이후 격리해제가 된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확진 및 격리해제 된 분들은 여전히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해외입국시 자가격리는?

 

  최근 해외여행이 많이 열리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WHO에서 인정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을 2차 접종한 후 14일 ~ 180일 이내인 사람이거나 3차 백신까지 접종한 사람들

 - 18세 미만은 6월 1일부터 2회차 까지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들과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격리면제

 -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출국 전 검염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

 -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5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나 PCR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도 현행은 2회를 받아야하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1회로 변경

 - 자가검사키트는 인정되지 않음

 

 다만, 여전히 이런 검사비용은 개인 부담이기에 코로나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해외에 다녀오는 분들은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검사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정도이지만, 해외여행 후 하는 검사는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코로나는 우리 관심 밖으로 멀어진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학교갈 때 입력해야하는 자가진단 검사 설문과 마스크만 아니라면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 관련 문자는 날아오고 있고,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전처럼 마치 죽을 돌림병에 걸렸다는 인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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